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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갔다가 수급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방법만 알면 합법적으로 여행도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가능 여부 판단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7일 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전체 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해외여행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워크넷(www.work.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메뉴에서 '해외여행 신고'를 선택합니다. 출국일자, 귀국예정일, 여행목적을 입력하고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첨부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고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 상담을 통해 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있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 가능 여부
긴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전화 신고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귀국 후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신고가 무효 처리되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여행 기간 중 급여 계산방법
해외여행 기간은 구직활동 불가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일간 여행 시 해당 5일분 급여가 차감되며, 전체 소정급여일수에서 여행일 수만큼 연장되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여행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출국 전 미리 실업인정을 받거나 귀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들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전체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출국 최소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완료하기 (당일 신고는 불가)
- 귀국 후 3일 이내 귀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여권 출입국 스탬프 제출하기
- 여행 기간이 14일 초과 시 별도 승인 필요하며 사유서 작성 필수
- 구직활동 중 취업 면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국 시 수급 자격 박탈 가능
-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고용센터와 공유되므로 미신고 적발 시 즉시 환수 조치
해외여행 신고 유형별 처리기준
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신고 절차와 승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여행 유형 | 신고 기한 | 승인 여부 |
|---|---|---|
| 7일 이내 단기 여행 | 출국 7일 전 | 자동 승인 |
| 8~14일 여행 | 출국 10일 전 | 심사 후 승인 |
| 15일 이상 장기 여행 | 출국 14일 전 | 사유서 제출 필수 |
| 긴급 출국 (경조사 등) | 출국 당일 가능 |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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