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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소득활동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방법과 감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발생 시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메뉴를 통해 근로내역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되며, 증빙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득별 감액 기준표
일용근로 소득
하루 8시간 미만 일용근로는 소득의 60%를 기준보수일액에서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 시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미지급되고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면 실업급여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15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월 실업급여 전액이 미지급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부분 감액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전액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피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발생 즉시 다음 실업인정일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대조하여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2~5배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꼭 챙겨야 할 신고서류
실업인정 신청 시 소득 증빙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실업인정이 보류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위촉계약서 사본 (일시적 근로의 경우)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내용 확인서 (근로시간,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 또는 사업주 확인서)
소득유형별 감액기준 비교
소득 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감액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여 예상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소득유형 | 근로조건 | 감액/지급기준 |
|---|---|---|
| 일용근로 | 1일 8시간 미만 | 소득의 60% 차감 후 지급 |
| 일용근로 | 1일 8시간 이상 | 해당 일수 미지급, 수급기간 연장 |
| 프리랜서·사업 | 월 150만원 미만 | 실업급여 50% 감액 지급 |
| 프리랜서·사업 | 월 150만원 이상 | 해당 월 전액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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